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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시가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춰 공모한 ‘장애인 대상’ 공모문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대구시 장애인 대상의 ‘장애극복’이란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시형(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씨는 대구시가 지난 2월 ‘대구시 장애인 대상’ 후보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보고 문제 의식을 느꼈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부터 장애극복·장애봉사 부문에 각 1명씩을 선정해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춰 시상을 해왔다.
김 씨는 진정서를 통해 “공고문에서 ‘장애극복’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등장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인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상 후보자를 공모하면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를 극복하고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달 결정문을 통해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장애극복’ 표현에 대한 개선이 인권 보장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제도적 장벽에 있음에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고, 자칫 장애인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사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진정인(대구시)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도를 가지고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동안 행정기관과 법령 등에서 사용된 표현 및 용법을 따른 것인 점 등을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씨의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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