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대구시 장애인 대상’ 공모 ‘장애극복’ 표현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견 표명···"통용되지 않도록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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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시가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춰 공모한 ‘장애인 대상’ 공모문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대구시 장애인 대상의 ‘장애극복’이란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홍준표 시장이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시형(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씨는 대구시가 지난 2월 ‘대구시 장애인 대상’ 후보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보고 문제 의식을 느꼈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부터 장애극복·장애봉사 부문에 각 1명씩을 선정해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춰 시상을 해왔다.

김 씨는 진정서를 통해 “공고문에서 ‘장애극복’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등장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인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상 후보자를 공모하면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를 극복하고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달 결정문을 통해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장애극복’ 표현에 대한 개선이 인권 보장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제도적 장벽에 있음에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고, 자칫 장애인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사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진정인(대구시)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도를 가지고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동안 행정기관과 법령 등에서 사용된 표현 및 용법을 따른 것인 점 등을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씨의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