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18 구금·고문 피해자 정신적 손배, 법무부 항소로 지연

법무부, 형사보상금 공제 이유 일부 항소했다가 최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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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에서 불법 구금·고문 등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법원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승소했으나, 법무부가 일부 사건에 항소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에서 국가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이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소송은 대구지방법원에 가족 단위(피해 당사자 16명 또는 유가족)로 16개 개별 사건으로 접수됐다. 지난 3월부터 원심 재판부는 잇따라 이들 사건 모두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관련 기사=대구법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손배 인정(‘23.3.24.))

법무부는 판결 이후 피해자 16명의 사건 중 4명의 사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피해자들이 과거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다. 피해자가 형사보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청구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원심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형사보상금 수령액은 커녕 실제 보상금 수령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다. 원고인 피해자들은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무락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피해자들은 수령하지 않았다는 형사보상금을 법무부가 입증하겠다며 원심 재판 당시 충분히 확인했으나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스민> 취재 결과 최근 법무부는 항소 사건 일부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뉴스민> 확인 결과 법무부는 지난 7월 24일과 8월 1일 2개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법무부는 항소 취하 이유와 남은 두 사건에 대한 취하 계획에 대한 <뉴스민> 질의에 “구체적 소송사건에 있어 계획 등을 밝히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곤란하다”면서도 “법무부는 과거 5·18 민주화운동이나 계엄포고령 위반 등을 이유로 불법구금·가혹행위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재판 중 관련 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무락 변호사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법무부가 나서서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해야 하는데도 무의미한 항소를 제기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일부 소송을 취하해 다행이나, 다른 사건에서도 무익하게 항소를 유지해서 피해회복을 지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