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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기관과 협업해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라 대구시가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최중증·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 수용을 지정하는 의료기관은 거부 없이 수용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응급 환자가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뺑뺑이’를 돌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추진됐다. 응급실 환자 수용 거부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문제가 되면서 2021년 정부는 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이후에도 수용 거부로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를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지만, 의료 현장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했다.
의료 현장에선 현장의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 현장을 위축시켜 되려 응급의료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 현장의 우려와 대구 사건 등이 겹치면서 정부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을 다시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고, 8월 중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 수용 여의치 않을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 지정
지정된 병원 거부 없이 환자 수용하기로
7월 한 달 운영, 거부 사례는 없어
정부의 지침 마련을 앞두고, 2일 대구시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 추진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대구시 대책은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6곳1과 응급의료기관 13곳2이 합의해 수용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대구시와 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기관이 합의한 방안의 핵심은 구급상황관리센터(구상센터)가 지정하는 환자 수용은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초응급’ 중증환자는 구상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통보 후 즉시 이송하면,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초응급’ 보단 중증도가 낮더라도 중증 응급환자라면, 구상센터가 최대 2개까지 응급의료센터로 문의한 후 수용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6개 응급의료센터로 환자 증상을 동시에 전송해 수용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도 수용 병원이 없으면, 구상센터가 환자의 치료이력, 이송거리, 병상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병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병원은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구상센터가 직권으로 병원을 선정해서 ‘뺑뺑이’는 막더라도,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우려는 남는다. 응급실 병상이 이미 포화상태라거나,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의료진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다행히 현재까진 이런 사례는 없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류현욱 대구시 응급의료지원단장(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은 “상황(수용 불가능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분산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진 분산 이송 요청이 있으면 다른 병원을 개별적으로 찾아봤지만, 바뀐 시스템은 최대 2개까지 확인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다수에서 분산 이송 요청이 발생하더라도, 그중 조금이라도 상황이 더 나은 기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7월 한 달 동안 하루 77명 정도를 구상센터가 선정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비율로 보면 30% 정도다. 이전까진 구상센터 선정이 4% 정도였다”며 “2개 센터에서 수용이 어려워 6개 병원에 환자 증상을 전송한 사례가 4건 정도 있었지만, 모두 수용하겠다는 병원이 있어서 그곳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대구의료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를 분산시키는 전원 중심에서 쌍방향 전원 시스템을 마련해 적절한 응급실 밀집도를 확보하는 노력을 이어간다.
응급실 미수용 환자 사례관리를 위해 8월부터 미수용 환자 관리대장도 작성해 월 1회 회의를 통해 부적절 사례를 검토·분석하고, 소아응급의료, 심뇌혈관 질환, 중증외상환자, 응급의료취약계층 등 전문 분야별 대응책 강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끝으로 8월부터는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대응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원 조사를 시작한다. 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역량을 파악해 환자 증상에 따라 의료기관 선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한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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