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유권해석 받았다더니···법제처 “사실 아냐, 반려”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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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이 대구 반월당 중앙대로 도로점용 관련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히자, 법제처가 나서서 반박했다. 법제처는 대구시의 유권해석 요청을 반려했다고 바로잡았다.

법제처는 “대구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요건 불비 사유로 반려했다”며 반려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법제처는 지난 대구퀴어문화축제 사례를 곧바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 인정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홍 시장은 앞서 22일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해 법제처가 분명하게 해석했다면서, “집회신고가 되어도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 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지자체 권한도 병존한다고 유권해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제처 설명을 뜯어보면 홍 시장의 언급과는 사뭇 다르다. 법제처는 집회시위를 위한 도로사용은 집시법이 적용되며 시설물 설치 시 도로점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집회에 부수해 준비되는 물건에 의한 도로점용은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불필요한 물건이거나 공공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물건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해, 장소 기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홍 시장이 강조한 “도로점용 허가권이 있다”는 대목은 법제처가 법률의 일반적 적용 방식을 설명한 것뿐이라는 뜻이다.

법제처는 “대구시 요청서에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공작물, 물건 등의 설치 여부 등에 언급이 없었다”라며 “이가 문제되는 경우라도 구체적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주요 도로에서 집회신고된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