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 정산서 공개하라’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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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열린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풀어지지 않은 채 베일에 싸여 있다. 2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구시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열린 제1회 대구광역시 공무원 골프대회에서 홍준표 시장이 티샷을 치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공무원 동호회 이븐클럽의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산서, 집행내역,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앞서서 ‘공무원 직장동우회 이븐클럽의 2023년 활동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도 비공개 했다.

해당 조항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

대구경실련은 “이븐클럽의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산서, 집행내역, 증빙서는 해당 법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라며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같은 법 9조 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런데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구시가 내세운 9조 1항 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부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까지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서 비공개 결정시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또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공무원 동호회 지원계획, 공무원 동호회의 활동계획서와 예산신청서, 공무원 동호회의 정산서, 집행내역, 증빙서 등의 정보는 민선 8기 이전에는 공개되던 정보”라며 “그런데 현재의 대구시정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심의회는 아예 공개 대상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만들어버렸다”고 짚었다.

끝으로 “대구경실련은 ‘공무원 동호회 이븐클럽의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산서, 집행내역, 증빙서’ 공개와 대구시, 정보공개심의회 등의 정보공개 행정 퇴행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5월 7일 경남 창년의 한 골프장에서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를 열었다. 홍준표 시장은 골프대회 개최 소식에 대한 비판 여론을 두고 “내가 안 하고, 못하니 남도 못하게 하려는 놀부 심보로 공무원을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홍준표, “공무원 골프대회 한다니 좌파 매체, 이상한 정당 말 많아”(‘23.5.7))

대구시는 골프대회에 직원동호회 활동비 1,300만 원 가량을 시상금, 심판비 등의 명목을 지원했다고 밝혔는데, 2022년까지 운영된 대구시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 지원비는 시상금 등으로 쓸 수 없어 집행기준 위반 논란을 빚었다. 심판비도 기준을 초과해 집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대구시 골프대회 지원 1,300만 원···집행기준 위반 논란(‘23.5.9))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