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현장, 조례 위반·불법 만연…대구시가 책임져라”

건설노조, "건설현장 개선해야 청년들도 비전가질 수 있어"

17:18

건설노조, “건설현장 개선돼야 청년들도 비전가질 수 있어”
대구시, “민간 업체는 불법 하도급이 있더라도 권고하는 수준”

31일 오전 11시, 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대구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과 지역 노동자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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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무분별한 저단가 수주 경쟁으로 대구지역에 외지 업체들이 몰려들고 있다. 저단가로 낙찰받은 업체들은 지역 노동자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시민 생존권과 투명한 건설 현장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지역 주민 우선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지역 노동자를 외면하는 것이 조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건설노조는 “지역 노동자 고용을 외면할 뿐 아니라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불법 고용을 일삼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현장에 취업하기도 어렵다. 중간에서 일당을 떼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찬흡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저단가로 들어온 전문건설업체가 비용절감 때문에 현장에 어용노조를 세우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현장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중간에서 일당을 떼 가는 다단계 때문에 젊은이들도 금방 현장을 떠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고용한 타 지역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은 대구지역 건설 노동자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송찬흡 본부장은 “대구에서는 기능공은 18만 원, 준기능공은 16만5천 원을 받는다. 외지 노동자들은 하루에 8만 원부터 11만 원까지 받고 있다”며 “노동시간도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 더 열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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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역 노동자가 사라지고 불법이 만연한 건설현장으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며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지만 청년들에게 건설업은 비전이 되지 못한다. 건설현장이 제대로 개선될 때 청년들도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시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타 지역 업체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공공부문 건설의 경우에 대부분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지만, 민간 부분까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건설노조 요구는 민간업체 이야기다. 불법 하도급이 있더라도 권고하는 수준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하도급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현장에 가도 잘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도 있다”며 “최대한 현장에 불법이 없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소재 A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시작하는 대구시 북구 사수동 건설 현장에서 ▲지역 노동자 고용 ▲투명한 건설현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