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개시장 자연 폐쇄 기다리는 지자체···”지자체가 의지 보여야”

대구시, 2021년 도살장 폐쇄, 외부 뜬장 철거

16:36
Voiced by Amazon Polly

초복인 11일 대구지역 동물단체들은 시민 서명을 대구시에 전달하고, 대구 칠성개시장 폐쇄를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 이후 칠성개시장 폐쇄를 위한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대구생명보호연대, 대구동물보호연대, 대구고양이보호연대, 대구광역시수의사회, 소중한대구반려인모임, 한나네보호소,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사)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사)한국애견연맹 등은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온·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구 칠성 개시장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해 3,219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날 오전 임미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달서구의원)은 산격동 대구시청사  민원실로 서명을 전달했다. 임 의원은 “‘개고기 보신’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개고기는 유통 관계도 불분명하다. 또 저절로 없어질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기 폐쇄를 위한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근 칠성개시장 철폐를 위한 대구시의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 홍준표 시장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셔야 한다. 시민들의 많은 요구를 기억해 달라”며 “업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폐업 의지를 갖고 계신 분도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11일 대구지역 동물단체들은 시민 서명을 대구시청 민원실에 전달하며, 칠성개시장 폐쇄를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 도살장 폐쇄, 외부 뜬장 철거, 업소 업종 전환을 위한 간담회 등 단계적 폐쇄조치를 해왔지만, 홍 시장 취임 후 대구시는 관련 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대구시는 2021년 당시 조치에 대해 3년째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업주들과 업종 전환을 위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기사=모란, 구포는 없어졌는데 칠성개시장은 남은 이유(‘21.06.15))

최상욱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2021년 도살장을 폐쇄했고, 외부 뜬장도 철거했다. 당시에 업주들의 업종 전환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며 “지금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도 나이가 많고, 없어진 곳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 차원에선 관련 법이 없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없다. 개식용 반대 캠페인 등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 북구에 따르면 7월 10일 기준 칠성개시장에서 보신탕을 판매하는 음식점 4곳, 건강원 4곳, 개고기만 파는 식당 4곳 등 총 12곳이 있다. 북구 위생과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단속할 방법이 없다. 위생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 가면 업주 대부분 연세가 많다보니 문만 열고 장사를 안하는 곳도 있고, 간헐적으로 운영하시는 곳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녹색당 대구시당도 성명을 통해 칠성개시장 폐쇄를 촉구했다. 녹색당 대구시당은 “개의 도축은 모두 불법”이라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개식용은 식품에 해당하지 않고, ‘축산법’으로 보면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개는 ‘식용 가축’이 아니고, 사육 과정과 도축과정, 유통 과정에서 동물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칠성개시장은 ‘식용 가축’이 아닌 개를 ‘식용’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는 장소”라며 “지자체 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 판매 과정 단속하고 개식용 금지법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개식용 금지를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과 태영호(서울 강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