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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산지역위원회가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박 의장이 5분 발언 중인 의원을 강제로 퇴장하도록 한 조치는 권한을 벗어난 “폭거”라고 지적한다. 박 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발언을 하던 민주당 이경원 의원을 강제로 끌어내 퇴장시킨 바 있다. (관련기사=’정권이 바뀌어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 읽다 끌려나간 경산시의원(‘23.6.30))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회는 경산시청 입구에 몽골텐트 2동을 설치했다. 양재영 경산시지역위원장, 이경원 의원(서부2·북부·중방·중앙동)은 박 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경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5분 발언 도중 2021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관련 의회 결의안 영상을 틀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직전 박 의장 측에서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한다.
영상을 틀 수 없었던 이 의원은 대신 당시 결의문을 읽어 나갔고, 그러자 박 의장은 이를 제지했다. 이 의원은 제지에도 5분 발언을 막지 말라며 발언을 이어갔고, 결국 사무국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민주당 경산시지역위는 의장의 “독재와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불과 2년 전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해 놓고 정권이 바뀌자 오염수 해양투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이 바뀐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 문제”라며 “의원이 보장받아야 할 5분 발언을 막고 강제 퇴장 조치까지 해야 했는지 해명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재영 경산시지역위원장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반민주적 의회 운영으로 비롯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장의 사퇴와 발언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이 수립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장은 의원 동의 없이 당시 자료를 상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등 소지가 있으며, 성명서 낭독도 당시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관련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발언 시작 4분 14초부터 3차례 제지했고, 6분 48초에 와서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회의 규칙상 허가 받은 발언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의장이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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