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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부시장(정무직 국가공무원) 및 산하 기관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9월 22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지자체마다 법이 위임한 규정을 담아낼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시의회도 두 달 가량 남은 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대구시의회는 개정법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보다 확대하는데 따른 기관별 의견 조회에 나섰다. 대구시는 2017년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시에는 법적 근거 없이 시와 의회 간 협약을 통해서 마련됐다. 청문회 대상도 시 산하 전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 5곳(대구도시철도공사·대구도시공사·대구시설공단·대구환경공단·대구의료원)만 대상이 됐다.
그해 6월 20일 협약을 체결한 후 7월 13일, 대구시의회는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했다. 홍 사장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시의회는 현재까지 12차례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12차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동안 큰 잡음이나 논란은 없었다.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의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시장 인사권에 기속력을 행사하지도 못해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인사청문 제도는 조례 내용에 따라 기속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열린다.
개정법에 따르면 엑스코, 대구의료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정책연구원,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공단 등 11개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대상이 된다.
법 시행에 맞춰 제도를 도입하려면, 늦어도 오는 9월로 예정된 303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제도 도입 시점에 따라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선에서부터 제도가 적용될 수 있고, 늦어지면 11월 임기가 마무리되는 대구의료원장 후임 인선에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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