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온열 예방 지침,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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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님, 시원한 그늘 밑에서 일하니까 더운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심정은 모르시죠? 4월만 되면 급식실 안에서 옷이 칭칭 감깁니다. 땀 배출이 되는 기능복을 주셔야 합니다. 인력 충원은 커녕 그나마 산재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였던 방역인력을 뺀다면 쟁의권을 확보해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합니다” (정경희 학비노조 대구지부장)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28일 오후 대구교육청 앞에서 ‘학교급식실 인력 축소와 졸속적 폭염대책 규탄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구교육청에 ▲학교급식 방역도우미 사업 중단 철회 ▲급식실 인력 배치기준 하향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을 요구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28일 오후 5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학교급식실 폐암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배치기준 하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오히려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을 이유로 오는 2학기부터 학교급식방역도우미 사업을 중단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위험에 빠트리는 반노동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뜨거운 열기 속에 노동하는 급식종사자, 에어컨 없이 고온에서 노동하는 환경미화종사자 등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직종이 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19일 온열 예방 지침을 각 학교에 내렸지만, 이는 실효성 없는 형식적 대책”이라며 “지침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매시간 10분씩 휴식을 제공하도록 돼 있으나, 작업 장소에는 이를 산출할 수 있는 온‧습도계가 없고, 휴식시간 또한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급식실 뿐 아니라 학교 현장 곳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위한 폭염 대책 마련 필요성도 지적됐다. 손태련 학비노조 대구지부 환경미화분과장은 “학교로부터 온열 예방 지침을 들은 바 없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지침이 있다는 걸 알았다”며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에어컨이 없는 곳이 많다. 심지어 당직실을 휴게공간으로 쓰는 경우엔 당직선생님 근무시간과 겹쳐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어러움을 토로했다.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온열 질환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158명이다. 사망한 사람도 28명이나 된다. 안전하게 일하지 못하는 것의 책임은 사용자에 있다. 특히나 공공기관,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라며 “인력 충원과 에어컨 설치 모두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론 사용자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후퇴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학교급식방역도우미 사업은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학교 급식실에 칸막이를 두면서 교육청 예산으로 둔 임시직”이라며 “칸막이를 제거하면서 2학기부터 방역도우미가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