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사학과 교수 징역형···연구비 약 4,000만 원 부당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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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23.6.28 11:24 편취한 연구비 액수 오기에 따른 수정
부정확한 정보 전달에 사과드립니다.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기존 출판 도서를 그대로 베낀 내용을 연구 결과물로 제출해 연구비 약 4,000만 원을 편취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원재)은 지난 5월 16일 경북대학교 사학과 A 교수를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교수는 6억 원 규모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을 따내 사업비 중 4,600여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A 씨는 참여 연구원인 외국인 B 씨를 전문가로 내세워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속였지만, 사실상 산학협력단에 제출된 내용은 기존에 출판된 도서를 그대로 A 교수가 베낀 내용이었다.

또한 참여연구원에게는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B 씨의 전문가 활용비 명목으로 산학협력단에 4,600여만 원을 신청했고 이를 수령해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다.

재판부는 “1년 사이 피해자 소속 직원을 네 차례 기망해 연구비인 전문가 활용비 합계 4,600여만 원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구 윤리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B 씨 명의 계좌로 적지 않은 연구비를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편취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