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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앞 1인시위와 기자회견 금지 조처에 소송이 제기되자 대구시가 “금지가 아닌 권유였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안내였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21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대구시청 앞 1인시위 개최 등을 금지했다며 인권운동연대 등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처분 취소 소송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대구시는 “경내 부지에서 집회·시위 등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청원 경찰도 이러한 공간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유했을 뿐”이라며 “실제 집회시위자를 강제로 퇴거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즉, 대구시의 행위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고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광장이 대구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청사 관리와 방호 차원에서 집회시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구시는 “부지가 평소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사를 출입하는 시민들, 직원들의 원활한 출입과 불시에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방화, 테러 등)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사 현관 앞 일정 부분에 한정해 집회시위 자제를 안내하는 것은 청사방호권의 행사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처”라고 밝혔다.
원고인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대구시가 사실관계부터 왜곡한다고 반발했다. 기자회견 개최시에 실제로 대구시 청원경찰이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막아선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1인 시위를 포함한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는 취지의 입간판, 시위통제선을 설치하고 청원경찰이 제지하는 행위가 있어 사실상 금지 조치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한다.
서창호 활동가는 “시청 앞 1인 시위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러 일부러 광장 내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청원경찰이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것이 권유인가”라며 “홍준표 시장의 조치 이후 기자회견도 매번 광장 바깥에서 하게 됐다. 금지가 아닌 권유라면 앞으로 광장 내부에서 해도 저지하지 않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원고 측은 현재도 대구시의 금지 탓에 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을 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어, 권리 침해를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관련 기사=홍준표 시정, 시청사 앞 집회·시위 통제 논란(‘22.7.21.))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