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공무원 골프대회 부당 예산 집행’ 주민감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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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열린 제1회 대구광역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감사 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받았고, 20일부터 18세 이상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시·도의 사무처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300명 이내의 주민의 연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300명 이내의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선 각 시·도 조례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대구시는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조례를 손보지 않아서 기존대로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은 대표자 증명서 교부 이후 최대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늦어도 12월 13일까지 서명을 완료해야 하고, 대구경실련은 최대한 빨리 서명을 마무리해 빠른 시일에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골프대회 이후 대구경실련은 꾸준히 대구시가 직원동호회 활동비를 골프대회에 지원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공무원의 특권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민간단체가 골프대회처럼 보조금을 청구했다면 그 단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골프대회 예산 집행은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대구 정의당·경실련, ‘골프대회 예산 집행기준 위반 논란’ 책임자 문책·정보공개 촉구(‘23.5.10))

24일에는 대구시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한 사실을 알리면서 “대구시의 ’2023년 공무원 동호회 지원계획’과 공무원 동호회 이븐클럽 관련 정보 비공개는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한 공무원 동호회 지원금 부당 지원, 사용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20일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300명 이상 청구인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대전의 주민감사청구인 수는 100명 이상이다. 변화된 지방 행정 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 법 개정 취지가 대구에선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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