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준표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경 ‘직권남용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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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마트노조와 참여연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경’을 추진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이달 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단순히 상하관계에 있다는 것 외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언행이나 폭행, 협박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만한 위법 부당한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마트노조와 공동행동은 홍준표 시장을 포함해 대구 기초자치단체장 8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마트노조)

앞서 이들은 “홍준표 시장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강요죄),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의무휴업 전환 논란···대구참여연대‧정의당, “홍준표 강요죄로 고발” (23.01.30.))

중부경찰서가 대구참여연대 측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7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요죄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통지서 별첨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언행이나 직접적인 폭행, 협박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었고, 다른 정황에서도 이런 내용이 확인되는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만한 위법 부당한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구시 내 각 구·군청에서 실시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을 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홍준표 시장과 대구 기초자치단체장 8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실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각 구·군청에서 실시됐고, 피의자 홍준표와 구성원들 관계를 비추어 볼 때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 가부 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끼칠만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구 기초자치단체장 8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에 문제가 없는 이상 다른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 피력 권리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방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경찰이 피고발인인 홍준표 시장 등을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결론 내린 것을 문제삼고 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된 상태여서 사법적으로 홍 시장의 책임을 물어나가는덴 어려움이 생겼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건 맞다. 서류를 검토하고 고발인 측 진술 등을 고려해서 혐의점이 없는 걸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