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를 받는 정진욱(70) <경북연합일보> 회장을 23일 검찰이 구속했다.
정 회장은 2015년 5월 경주시 외동읍 전 냉천산단 부지에서 정 회장 가족의 경쟁업체를 취재하던 중 경쟁업체 관계자 박 모 씨를 차로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같은 해 6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주경찰서는 지난 1월 정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관련기사:‘경북연합일보’ 회장, 뺑소니·위증교사·부당해고 논란(2016.4.20))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3일 정 회장을 특가법(도주차량)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정 회장은 경주교도소에 수감됐고,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특가법, 무고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5년 5월 ‘뺑소니’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정 회장은 자사 기자 두 명과 산단 부지에 들어가 취재를 진행했다. 동행 기자에 따르면 정 회장은 “불법 골재(토석) 채취 현장이 있다”며 동행 취재를 지시했다. 취재 당시 ‘뺑소니’ 피해자를 포함한 골재 채취 업체 직원 6~7명이 차를 둘러싸고 취재에 항의했고, 후진하는 차에 피해자가 부딪혔다. 당시 운전은 정 회장이 했다.
차에 부딪혀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냉천산단 부지에서 나오는 토석을 채취하는 ㅌ회사 대표의 아들이자 이사다. 정 회장도 2015년 2월 <경북연합일보> 설립 전 동종업계인 토석채취·레미콘 제조 등 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다. 현재 이 업체들(청경그린산업, (주)청경)은 정 회장 아들·딸이 대표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