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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이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는 소싸움 경기장이 개장 이래 줄곧 적자가 계속돼 막대한 예산 투입이 이어지고 있다. 청도군은 온라인 우권 발행 등으로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에서 소싸움 상설경기장을 운영하는 곳은 청도군이 유일하다.
청도군은 청도공영사업공사를 설립하고, 지난 2011년부터 청소소싸움경기장을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화양읍 남성현로 348번지 일원에 위치한 경기장은 청도군이 소유하고, 2007년 당시 641억원을 들여 5만 8,559m² 규모로 지어졌다.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통합 공시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공사의 영업손실액을 살펴보면(백만 원 단위 이하 절사) ▲2011년 21억 2,700만 원 ▲2012년 23억 5,000만 원 ▲2013년 24억 7,500만 원 ▲2014년 27억 2,000만 원 ▲2015년 49억 4,900만 원 ▲2016년 34억 6,100만 원 ▲2017년 34억 5,400만 원 ▲2018년 40억 8,600만 원 ▲2019년 31억 600만 원 ▲2020년 31억 7,100만 원 ▲2021년 33억 7,500만 원이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주 수입원이 청도군의 사업비 지원과 우권매출인데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청도군은 50억 이상을 운영비로 지원했다. 2019년 58억 원, 2020년 57억 원, 2021년 60억 원, 2022년 74억 원, 2023년 63억 원이다. 전통소싸움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매년 30억 원이 고정적으로 지원됐고, 단체 운영지원금이 차이를 보여 해마다 지원금액이 차이가 났다.
같은 시기 우권 매출은 2019년 267억 원, 2020년 25억 원, 2021년 228억 원, 2022년 295억 원, 2023년 3월까지 48억 원이다. 2020년을 제외하면 매출 규모가 300억 원에 가깝게 형성됨에도 적자 구조가 심화되는 것은 매출원가 비중이 원체 높기 때문이다.
2021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면 우권 매출액은 228억 원이지만, 우권환급금(당첨금) 164억 원, 우권제세금(세금) 36억 원, 출전 수당 및 상금(경기운영비) 15억 원 등 217억 원이 매출원가로 쓰였다.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이 95%에 이른다. 매출 이익이 조금 나오더라도 인건비, 관리비 등도 50억 원 가깝게 쓰이는 형국이라 결과적으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청도군은 우권 매출 총량 제한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고 온라인 발매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경영 정상화 대책으로 고민하고 있다. 청도군 농업정책과 축산팀 관계자는 “우권 매출을 늘리면 적자폭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현재 온라인 발매를 가능하게 하고 전체 한도액도 상향할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싸움 자체가 동물학대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형국이라 온라인 우권 발매 등에는 반대 움직임도 있어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동물권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온라인 우권 발매 근거 조항 신설이다. 이들은 “수 년 간 적자투성이던 소싸움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라인 우권 발매를 추진하는 것은 소싸움 도박판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도박 활성화법”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온라인 우권 발매 전통소싸움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청도군의회에서도 청도공영사업공사는 ‘문제적’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다. 지난해 청도공영사업공사가 마련한 2023년 본예산안은 85억 원이었으나 군의회는 심의를 거쳐 1/4(20억 원) 가량을 삭감했다.
박성곤 청도군의원(국민의힘, 화양읍·각남·풍각·각북·이서면)은 “청도군 재정자립도가 8% 정도로 낮은데, 예산을 공영사업공사에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하위권과 낙제점을 받았고, 자구적 노력도 없다.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공사 운영과 예산 문제 전반을 더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매출 총량을 늘리거나 온라인 발매는 관련 법 통과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한 대책 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 시작부터 한국우사회 대출에 대해 청도군이 담보를 서줬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앞으로 청도군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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