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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되면 대구시는 각종 지방세 수입이 120억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가창면 주민들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보면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되면, 달성군 세입이던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이 대구시 세입으로 바뀌어 대구시 세입은 약 125억 원(이하 ’22년 기준) 늘어난다. 수성구도 약 34억 원 늘지만 달성군은 약 160억 원이 감소한다.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가창면 주민이 내는 세금 부담도 는다. 지방교육세는 기존보다 1,500원이 늘고, 등록면허세는 최대 1종 4만 500원에서 최소 5종 1만 3,500원까지 늘어난다.
달성군에 따르면 재산세도 증가한다. 모든 재산이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공장용 건축물이나 농지의 경우 과세표준 비율이 높아진다. 때문에 금액은 크진 않더라도, 증가율만 보면 농지의 경우 최대 600%까지 재산세 비중이 늘어난다.
반대로 주민들이 보던 혜택은 일부 줄어든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건강보험료 22% 경감과 86개월 미만 영유아 농업인 가정에 주어지는 농어촌양육수당(10~20만 원) 혜택을 볼 수 없는 곳이 생긴다. 기존에는 가창면 거주 중 농업인이나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주민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편입 이후에는 가창면에서도 준농어촌 지역 거주 농업인에게만 한정해 적용한다. 가창면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용계리 거주자는 이 혜택 제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동의안을 통해 경계변경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해소 ▲구·군별 개발 계획 효율성 제고 및 공간 발전 전략 구상 용이 ▲수성구 인접 생활권 내 주민과 소속감과 동질감 증대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고, ▲읍·면 지역 법정 특례 및 주민 수혜 일부 제한 ▲달성군 지원 특성화 사업 대체 시간 소요 ▲행정 차이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단기 비용 발생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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