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수 서구의원,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지적
근로계약은 오전 11시 30분까지…격일로 오후 4시까지 근무
계약 맺은 초과 근로 수당은 한 달 1시간 30분… 턱없이 부족
대구 서구청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8명이 초과 근무를 하고도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6회 서구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장태수 서구의원(정의당)은 5분 발언을 통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오전 5시 30분부터 11시 30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는 8명의 노동자들이 격일로 오후 4시까지 근무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청과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 간의 청소 용역 시방서를 보면 구청은 여성 청소노동자 8명이 오전 5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5시간(8시 30분~9시 30분 조식 시간 제외) 동안 근무하도록 정했다.
이들 청소노동자 8명은 오전 5시간 동안 4층 건물인 서구청 본관, 의회 청사, 보건소 등 청사 안쪽과 바깥쪽까지 청소해야 한다. 청사 내에서도 일부 빠지는 구역을 제외하면 면적으로만 약 21,670㎡(6,555평)에 달한다.
서구청은 구역별 세부 청소 지침도 시방서에 담고 있는데,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구청 관계관의 지시에 따른다”는 별도 첨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방서 내용 외에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청소 업무에 대해서도 구청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도 합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태수 의원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들은 격일로 4명씩 오후 4시까지 초과 근무를 한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종료시각이 오전 11시 30분인 것을 고려하면 3시간 30분(점심시간 1시간 제외)의 초과 근로를 하는 셈이다.
한 달 중 20일을 하루 3시간 30분씩 초과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들은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최소 28만 원은 더 받아야 한다. 여기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정한 가산 수당까지 더하면 최대 43만 원까지 늘어난다. 1년으로 계산하면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하지만 서구청은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초과 근로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 시방서를 보면 서구청은 청소노동자 1명의 한 달 임금으로 약 119만 원을 책정했다. 한 달 1시간 30분의 추가 근로수당 12,315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실제는 하루 3시간 30분의 초과 근로가 발생하지만, 정해 놓은 추가 근로 수당은 턱없이 적은 수준인 셈이다.
장태수 의원은 “시방서를 보면 오전 11시 30분을 근로종료시간으로 정했으면서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또 정하고 있다”며 “이는 점심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지시할 계획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마땅히 이에 대한 노무비가 산정되어야 하지만, 시방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용역 업체도 이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 구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출근하고 한꺼번에 퇴근하면 퇴근 이후에 청소할 일이 있을 때 공백이 있어서 작년까진 두 분이 좀 더 남아서 일을 해왔다”며 “올해는 공공근로자들이 없어지면서 추가로 더 일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태수 의원 지적에 따라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