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가족구성권3법 제정 촉구 “동거·성소수자도 가족”

가족구성권 3법 국회 발의에···"다양한 가족에도 사회보장 가능해야"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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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1시 정의당 대구시당이 ‘비혼 동거’, ‘성소수자’, ‘비혼 출산’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가족구성권 3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구 중구 구 한일극장 앞에서 열었다.

정의당은 법이 가족 형태를 혈족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각종 복지나 의료서비스 이용 등에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며 관련 법 제·개정에 나섰다. 5월 31일 장혜영 의원은 생활동반자관계에관한 법률안 제정안(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비혼출산지원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혼인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마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선 김예지 의원이 3개 법안 모두 이름을 올렸다.

▲1일 오전 11시 30분 정의당 대구시당이 구 한일극장 앞에서 가족구성권 3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안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률적으로도 가족으로 인정해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혼인평등법은 민법상 ‘혼인의 성립'(민법 제812조) 등을 개정해 이성이든 동성이든 무관하게 당사자의 신고로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부의 개념에 혼인한 동성 당사자를 포함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비혼출산지원법은 보조생식술(인공수정 등) 시술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는 현행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혈연관계 이외에 ‘생활동반자’ 관계를 새로 규정해 성인 2명이 법적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법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의료법, 임대차보호법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에서 생활동반자에게 가족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가족구성권 3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게 제도적 지원과 보호를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국회의 응답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돌봄 부족, 노인빈곤, 고독사 문제를 ‘가족의 위기’라고 한다. 하지만 정말 위기는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을 제도에서 소외시키는 낡은 가족 관념”이라며 “함께 살아갈 가족을 선택할 자유가 필요하다. 국회는 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 이미 법률적 가족의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이 있다.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것은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사항”이라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지원을 받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이성이든 동성이든 가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