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일 대구시의원 중징계···당선 후 불협화음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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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육정미 의원(비례)이 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육 의원 징계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부터 드러난 육 의원과 대구시당 간의 불협화음의 결과물이다. 육 의원은 민주당 유일의 대구시의원이지만, 시당 주최 행사에 불참하는 등 갈등을 노출해 왔다.

24일 육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장 명의 징계 심의 결과 통지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당무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달라는 시당 요청 거부 ▲지방선거 이후 시당 주최 행사 22건 중 3건만 출석 ▲특별당비 미납 갈등 소명 절차에 응하지 않은 점 ▲시당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허위사실로 징계청원 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24일 육정미 대구시의원이 SNS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징계 결정 사실을 알리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징계 결정을 두고 육 의원은 시당이 자신의 특별당비 미납 사실을 외부로 유출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선 중앙당이 응답이 없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로 시당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징계청원 했다는 징계 이유를 문제 삼기도 했다.

육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2년이면 중징계다. 소명서를 내면서 출석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시당의 입장만 듣고 허위 청원 했다고 결정했다”며 “증거로 할 수 있는 녹음 자료도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돼 기가 찬다”고 말했다.

이어 육 의원은 “시당에서 먼저 저에 대한 징계 청원을 해서 소명서를 쓰면서 나도 징계 청원을 한 것”이라며 “중앙당에서 당 기강을 잡는다면서 제일 만만한 광역의원만 때렸다.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육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처음 이뤄져 올해 1월 20일, 2월 20일, 3월 13일 등 네 차례 이뤄졌다. 육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청원이 강민구 위원장 등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구시당은 징계청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개인 당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시당은 육정미 의원이 지난해 11월 15일, 1월 19일 징계청원을 한 것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의견 전달한 것이 전부”라고 답했다

강민구 위원장은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시당 차원에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육 의원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이야길 나누려고 했지만 육 의원 측이 응하지 않아 어려웠다”며 “어느 위원장이 이런 문제로 당이 시끄러워지길 원하겠나”라고 답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