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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직원 공무원 동호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공무원 골프대회 지원금 부당 지원 및 사용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며 지속적인 정보공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븐클럽(대구시 골프 동호회)’ 2023년 활동계획서 및 예산신청서 정보공개청구를 대구시가 비공개 결정했다고 알렸다. 대구시가 해당 정보를 비공개한 근거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로 사생활 침해 우려다.
대구경실련은 “이것만(사생활 침해)으로 이븐클럽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신청서를 비공개할 수 없다”며 “이븐클럽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신청서는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는 부분공개에 해당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비공개 결정이 위원 ⅔ 이상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 운영되는 대구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특별히 주목한다”며 “심의회는 ‘2023년 공무원 동호회 지원 계획’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고 한다. 외부 전문가들마저 대구시 정보공개 행정 퇴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2023년 공무원 동호회 지원계획’과 공무원 동호회 이븐클럽 관련 정보 비공개는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한 공무원 동호회 지원금 부당 지원, 사용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며 “부당한 예산 지원과 사용은 1회에 그치는 일이지만 정보 비공개 처분은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구시의 공무원 동호회 지원,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 비공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공무원 동호회 지원 등 대구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지난 23일 비공개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추가로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산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더 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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