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차별없는 가족구성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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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1시 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무지개인권연대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에게도 자유롭게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권리를 촉구했다.

▲17일 오전 11시 구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국제 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성소수자 가족이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차별 사례는 다양하다. 의료기관 이용시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하지 못한다거나, 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휴가를 쓰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한국 성소수자 커플이 혼인과 가족생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는다며 새롭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는 현실을 반영해 전통적 가족 개념에 근거한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관련법 제정·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는 “성소수자도 헌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에 예산이 배정된 적 없다”며 “가족구성권은 특정한 성 정체성의 문제만이 아닌, 누구든 마음을 나누는 사람과 함께 가족을 구성해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마음”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성소수자는 혐오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체성을 숨기고 산다”며 “성소수자를 위한 예산은 한 번도 편성된 적 없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권고도 국가기관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성소수자도 가족을 구성해 돌봄과 마음을 나누고 살고 싶다. 가족구성권을 입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자 국제적으로 5월 17일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또는 아이다호(IDAHOBit) 데이로 기념하고 있다. 이날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 차별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관련 메시지를 내곤 한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