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시점이 절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오성 의장 고소 당하고 일주일 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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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가 의원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근 내부 분란으로 의원 간 고소가 이뤄진 후 조례 제정까지 이어지면서 조례 제정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대표 발의에 나선 의원은 “원래 준비하고 있었다. 절묘하게 시기가 겹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16일 대구 중구의회(의장 김오성)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회에 따르면 유사한 조례는 전국적 243개 의회 중 31곳(12.8%)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구에선 남구의회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의원이나 의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 또는 민사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다는 것을 조례 제정 이유로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소송 비용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고, 위원회는 이해관계 의원을 제외한 의원 2명 이내, 변호사, 외부 전무가 등으로 의장이 위촉해 구성된다. 민·형사 소송에서 패소 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형사 유죄 판결의 경우엔 적극적 의정활동 등을 근거로 심의 후 감면도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일부 의회가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구의회의 경우 조례 제정 시점이 묘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들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구의회는 지난달 김효린 의원(국민의힘, 성내2·성내3·대신·남산2·남산3·남산4동)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절차를 문제 삼아 김오성 의장(국민의힘, 성내2·성내3·대신·남산2·남산3·남산4동)과 의회 사무처 직원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기사 ‘점입가경’ 대구 중구의회···징계 효력 정지되자, 다른 이유로 또 징계 (‘23.04.28.))

중구의회는 고소 이후 일주일 가량 지난 시점(5월 3일)에 김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동현 의원(국민의힘, 동인‧삼덕‧성내1‧남산1‧대봉1‧2)은 “중구의 한 의원이 소통이 잘 안 된 문제를 두고 같은 식구에 대해 소장을 넣은 일은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원래 순차적으로 처리하려고 준비하던 건”이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