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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에 있는 농기계 기어펌프 제조회사 ‘조양’과 자회사 ‘한울기공’의 노동자 30여 명이 회사 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2주째 아침마다 피켓팅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조양, 한울기공 사측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조양한울분회)가 파업에 돌입한 지 하루 만인 지난 3일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조양, 한울기공 대표이사 명의의 공고문에 따르면 직장폐쇄 이유는 ‘조양한울분회 쟁의 행위로 인해 사업운영에 심각한 차질과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기한은 ‘쟁의행위 종료시까지’다.
조양한울분회는 지난해 8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측이 지속적으로 협약 위반, 노조 탄압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2월부터 개시된 임금교섭에 대표이사가 불참하거나, 분회장을 징계‧해고‧고소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해 왔다”며 “주요 고객사에 공문을 보내 직장폐쇄를 암시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려도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이 주요 고객사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사측의 직장폐쇄는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이 3월 1일 자 공문에서 조양 사측은 “이 싸움은 노조가 포기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노조가 물러서지 않는 한 사업 정리도 각오하고 있다”고 적었다.
노조와 사측이 교섭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은 건 ‘한울기공 이전과 관련해선 조합의 동의를 거쳐 실행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손기백 조양한울분회 분회장은 “우리는 2사 1노조인데, 회사가 노조를 만들자마자 한울기공 공장을 이전하려고 했다. ‘한울기공을 이전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이전한다’는 문구를 단체협약에 넣었는데, 대표이사는 이를 ‘경영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이건 고용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직장폐쇄는 노동조합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섭 초기부터 철저하게 기획된 불법 직장폐쇄”이며 “파업에 돌입한 지 채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진행된 명백한 공격적 직장폐쇄”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8일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고, 매일 오전 회사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15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성명을 내고 “조양의 행위는 앞서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에서 자행된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유사하다. 의도적으로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고, 고의적으로 회사의 손해를 조장하고,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공격적(불법) 직장폐쇄’를 통해 노조 탈퇴와 와해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본부는 “대법원은 ▲교섭결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노조 쟁의행위가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회사 직장폐쇄 목적이 쟁의행위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것인지 등 여부에 따라 직장폐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 판단기준에 비춰보면 조양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도 덧붙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인정보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민>은 조양 측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부터 16일까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