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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영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밤에 시설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죄다.
12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영천 장애인 거주시설인 영천팔레스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 A(53) 씨에게 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죄로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범행을 저지르다 다른 시설 종사자에게 발각되자 수개월간 잠적했다가 지난 2월 발각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시설 거주 지적장애인 2명에게 각각 성폭행,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적 욕구 해결을 위해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강제추행했다”며 “방어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해 죄질이 좋지 않다. 발각되지 않았다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상당 기간 후유증을 겪을 것”이라며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건 이후 영천시는 영천팔레스 시설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기사=시설 종사자가 장애인 성폭력···영천시, 시설 폐쇄 추진(‘23.4.17))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