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들, “공정위 과징금 폭탄은 신종 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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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5톤 화물차를 27년째 운행하고 있는 화물노동자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단체 행동이나 교섭 체결을 문제 삼는 새로운 형태의 탄압이 건설과 화물의 사례로만 그치지 않고 모 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의 노조할 권리 부정 및 노조 탄압으로 확대될 게 우려됩니다. 화물 운송 현장은 벌써 운송 덤핑으로 인해 운송료 인하와 고용 불안으로 위축되고 혼란스럽습니다”

(김동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경본부 본부장)

11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대구경북지역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은 신종 노조 탄압”이라 주장하며 정부에 노조 탄압 즉각 중단,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됐다.

▲11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노조 탄압 즉각 중단,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사진=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설노조의 주요 구성원인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들에 대해 전국에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됐고,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라고 규정했다. 건설기계노동자의 활동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라 규정하고 2억 7,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특수고용 화물운송노동자가 주요 구성원인 화물연대에 대해서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검찰 조사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2019년 특고 지침에서 ‘노동관계법과 경합 시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한다’고 했음에도 이를 스스로 부정하며 검찰 고발과 과징금 폭탄으로 노동조합을 말살하려 한다”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이 다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미치는 건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설명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라 규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고용안정을 위한 활동에는 ‘부당한 거래 거절행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에는 ‘가격 담합’ 혐의를 적용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기태 건설노조 대경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은 “건설기계 노동자 대부분은 새벽별을 보고 나와 일하고 임대료는 빠르면 45일, 늦으면 60일이나 90일 뒤에 받는다. 이들을 공정위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이 불법이라 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건설 노조가 아닌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독과점, 담합 등을 감시하고 불공정 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