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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본부장 내정자가 TK신공항특별법을 대상으로 악의적 왜곡·편파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대구MBC 보도국장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9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 사실을 알리면서 “시민의 오랜 염원인 특별법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편파 방송을 진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공항 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표해 이종헌 본부장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대구MBC <시사톡톡>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편을 두고 왜곡·편파 방송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 지난 1일 홍준표 시장이 SNS를 통해 “악의에 가득 찬 편파·왜곡 보도”라고 밝힌 후, 대구시는 대구MBC에 보도자료 미제공, 기자실 출입 금지 등의 취재 거부 조치를 이어갔고, 형사고소에까지 이른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대구MBC 보도국장과 시사톡톡 출연진 3명이다. 대구시는 고소장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악의적 왜곡·편파 방송을 진행하고 고소인이나 대구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이종헌 본부장)은 “대구MBC 시사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의 보도행태를 보더라도, 겉으로는 공익이나 언론을 빙자하고 있으나, 특정 정치 성향을 띠면서 대구시를 폄하하고 조롱하며 건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여 대구시정과 시민을 이간질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소인은 특별법에서 활주로 길이 관련 조항이나 중추공항이란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활주로는 짧아지고 공항 위계도 떨어졌다”, “문제는 숨기고 홍보만 하는 꼴”, “3.8km가 빠졌으니 홍 시장과 대구시가 주장해 온 중장거리 운항이 불가능해진 거다” 등의 표현이 사실을 왜곡한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고소인은 “구 항공법과 공항시설법 모든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활주로 길이 및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김해공항은 3.2km로 건설되고 가덕도공항은 3.5km 활주로가 반영돼 추진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 계획단계에서 구체화하여 결정된 것이다. 법률에 규정이 없어 중장거리 운항이 불가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또 기부대양여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조항이 의무 조항이 아닌 것을 두고 출연진이 “예산의 범위 안이니 결국 예산 없으면 못 준다는 거다”, “공항이 완공되고 난 2030년 이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 같은 뉘앙스를 느끼게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예산 확보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별다른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당장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것처럼 ‘대구시가 아주 궁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발언은 논리적 비약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소인은 특별법 통과 후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홍 시장이 한 말도 시사톡톡이 왜곡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신공항 관련 핵심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절차를 이행해 차질 없이 개항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특별법에 빠진 게 많으니 걱정이 들어서 했다는 식의 주장은 대구시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고, 시청자들에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주는 등 대구시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왜곡·폄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소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언론을 상대로 이뤄지는 첫 법적 대응이다.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여러 차례 언론이나 다퉜던 지방의원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도지사 취임 약 7개월 만이던 2013년 7월 홍 시장은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한겨레와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여영국 당시 경남도의원과도 수차례 고소·고발을 주고 받았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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