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골프대회 지원 1,300만 원···집행기준 위반 논란

홍준표 선거법 위반 논란 피하려, 동호회 예산 집행기준 어겨
대구시 직원동호회 지원비 집행기준상 시상금 등으로 못 써
심판비도 1인 최대 7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지만, 5명에 500여만 원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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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를 연 대구시가 동호회 활동지원비를 쓸 수 없도록 정한 시상금 및 기념품구입비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뉴스민>이 확보한 2022년, 2018년 대구시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건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지원비는 국외행사비, 기념품구입비, 시상금 등에 지원할 수 없다. 대구시는 2023년 같은 계획 문건에 대한 <뉴스민>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했다.

지난 7일 낮 대구시는 경남 창녕 소재 한 골프장에서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를 열었다. 골프대회는 대구시청 직원 동호회인 이븐클럽이 주최하는 형식으로 열렸고, 대구시는 동호회 활동비 중 1,300만 원을 시상금, 심판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했다. 대구시는 1등에게 250만 원 상당의 골프물품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 총 700만 원을 시상 명목으로 썼다.

대구시가 그간 운영해 온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에 따르면 시상 등의 명목으로는 동호회 지원금을 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건을 보면, ‘집행기준’ 항목을 통해 지원비 집행의 구체적 사안을 나열하고 있다. 식비는 지원금의 30% 이내로 1인당 1회 8,000원 내로 써야하고, 강사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교통 여건을 감안해 20% 범위에서 조정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꽤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대구시가 동호회 지원비 집행기준을 위반해 골프대회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국외행사비, 기념품구입비, 시상금은 지원 제외 항목으로 지원금 집행이 불가하다. 같은 내용은 2017년, 2018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내용으로, 직원동호회 지원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준해 집행하도록 한 예산집행기준에 따른 것이다.

2022년 문건을 보면, “지원금을 지원 취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규정 수준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지원의 기본 방향으로 적시돼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은 2018년 문건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자본적 경비 ▲일반운영비 ▲현금성 지출경비 등으로 쓰지 못하도록 정해두고 있고, 시상금 등은 현금성 지출경비에 해당한다.

이뿐 아니라 대구시는 심판비 지출 경비도 기준보다 과다 지출했다. 대구시는 대회 지원금 1,300만 원 중 약 500만 원은 심판비로 사용한다고 밝혔는데, 당일 대회에는 대구시 골프협회에서 경기위원장을 포함해 5명을 심판으로 지원했다. 1인당 100만 원 꼴로 심판비가 지급된 셈이다. 집행기준에 따르면 심판비는 1인당 최대 7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최대치보다 14배 이상 많은 지출인 셈이다.

홍준표 시장이 SNS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애초 홍 시장은 시상금 등을 자신의 업무추진비 등 개인 비용으로 지급하려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동호회 지원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홍 시장 설명에 근거하면 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려, 동호회 예산 집행 내부기준을 어긴 것이다.

홍 시장은 지난달 26일 SNS를 통해 “지원하는 예산 1,300만 원도 애초에는 내 개인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 동호인 클럽 지원 예산 중에서 선관위 자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민은 지난 4월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건 공개 요청을 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했다.

<뉴스민>은 같은 내용이 2023년 동호회 지원 계획 문건에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2월 대구시는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을 마련한 상태지만, “지속적인 검토 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동호회 활동 지원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뉴스민>은 대구시 설명을 듣기 위해 지난 8일 정재석 대구시 총무과장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9일 오전 산격동 대구시청사에서 정 과장을 만났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았냐”는 답 외의 물음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 이후 만난 총무팀장도 “언론 대응은 과장의 역할”이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