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교육청 징계위원회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박영수(39) 전교조 대구지부 전 사무처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우동기 교육감의 최종 결재만 남았다.
대구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3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정치활동 금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박영수 전 사무처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감사관실이 근거로 삼은 것은 ▲2015년 10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주도·서명 ▲같은 날 서울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집회 참석 ▲2015년 12월 2차 시국선언 서명 주도·참여 ▲2015년 4월 24일·11월 20일 연가투쟁 주도·참여 등이다.
16일 오전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견책’을 의결했다. ‘견책’은 승진을 6개월 동안 제한하는 경징계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성주연 전교조 대구지부 전 수석부지부장도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징계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1·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600여 명(중복 제외)에 대한 학교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중 130여 명은 학교장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이란 구두 주의, 서면 주의, 서면 경고 등이 있다. 서면 경고 처분을 받으면 근무 평점이 감점된다.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대구공대위·민주노총 대구지역 공공부문 대책회의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의 “징계 강행”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화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라며 “대구교육감은 교육부 지침을 핑계로 양심적인 교사를 징계로 억누르려 한다”라며 “교육자치의 의미를 망각하고 관료로서의 행태만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 경북, 울산 등을 제외한 다른 대다수 교육청은 시국선언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계없고, 단순 서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지하고 교사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무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백현국 대경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교사다. 교과서 국정화가 잘못은 누구나 안다. 다양한 역사적 사실 가르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사라면 잘못된 정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도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박만호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이 경징계 의결됐으나 감경돼 불문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재익 전 정책실장은 16일 의성교육지원청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 중이다. 김성훈 전 참교육실장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