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한 사이 장애인 사망···과실치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장애인단체, "학대 고려 없어···헌법소원할 것"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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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 종사자의 방치로 거주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차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장애인단체는 업무 편의를 위해 장애인을 특정 장소에 고정한 정황상 학대 의혹이 있는데도 이 점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28일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영화)는 달성군 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과실치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 A(55)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동일한 판결로, 원심 결과에 대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한 결정이다.

앞서 2021년 시설 내에서 30대 중증장애인이 A 씨가 방치한 사이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입원했다가 사망했다.

법원 판결을 두고 사건 초기부터 종사자와 시설 관리자의 장애인 학대(장애인복지법 위반)를 주장했던 장애인단체는 반발했다. 이 사건을 최초로 조사한 대구시 장애인옹호기관이 A 씨의 행위를 ‘피해자를 특정 장소에 고정해 업무를 수월하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종사자 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로 판단했는데, 이 점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해당 시설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가 발생한 곳으로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만 6건이 확인된다”며 “이번 사건은 학대 혐의가 배제된 채 재판이 진행됐다. 죽음의 원인을 종사자의 과실로 치부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서 잇따른 학대···질식사, 투약 늦고, 뼈 삼켜 개복수술도(‘23.4.4))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학대 혐의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점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며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