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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과 권리 보호를 규정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광역지자체 중 11번째로 제정하게 된다.
27일 오전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내달 4일 열리는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상속채무로 상속포기가 필요하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대구시장이 ▲법률지원 ▲필요한 자원봉사 지원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이상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일균 의원(국민의힘, 수성1)은 “돌아가신 아버지 카드 빚을 대신 독촉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것 같은 일이지만 현실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전국에 80명 정도, 한 달에 1명꼴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특히 미성년자는 채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빚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부모 빚을 전부 떠안도록 되어 있어 많은 아이들이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는 일들이 많아져 정부도 민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설명처럼 지난해 12월 국회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전까지는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않으면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미성년자가 모두 갚아야 했다.
정 의원은 “개정 민법도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기만 연장된 것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 해결이라 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을 상속 받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법률 지원을 제도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 자치법규 현황을 통해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 중에선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이 같은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기초지자체 중에선 대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 전국 42개 지자체가 제정한 상태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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