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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던 목사가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을 강제추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목사는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다른 거주인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친분을 과시하다 벌어진 일이라 해명했다. (관련 기사=대구 노숙인 시설 거주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목사···징역형 구형(‘23.3.14))
13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은 서구 한 노숙인 시설 대표이자 목사인 A(62) 씨에게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 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5월 시설에서 배식을 기다리는 피해자 신체 여러 곳을 만졌다. 피해자는 A 씨가 2004년경부터 돌본 시설 거주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증거에 따라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강제추행이 1회에 그친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장애인강제추행혐의로 징역 3년, 장애인 등 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 전자발찌 착용 10년 등을 구형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