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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문화예술허브 달성군 이전에 따라 경북도청 후적지를 도심융합특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답보 상태에 있는 신청사 건립 문제나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해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2일 오후 대구시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경북도청 후적지를 2020년 12월 선정된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경북도청 후적지는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다”며 “경북도청 후적지는 향후 대구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 산업과 관련한 앵커기업과 혁신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종헌 단장에 따르면 대구시는 후적지를 앵커기업존, 혁신기업존, 글로벌R&D존, 공공기관 이전존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앵커기업존은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업을 유치하고, 혁신기업존도 미래자동차, 도심항공교통, 스마트로봇 등 미래신산업 기업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 단장은 “도청 후적지 중 국립근대미술관, 뮤지컬콤플렉스를 조성하려 했던 공간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채울 계획”이라며 “후적지를 산업혁신거점으로 조성하려는 만큼 앵커기업과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배치된다면 문화시설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선정 후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할 대책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 도심융합특구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답보 상태고, 사업 추진의 선행 조건인 신청사 이전도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 문제로 갈등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이 단장은 스스로도 특별법 제정과 신청사 이전이 선행 조건이라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이를 타개할 대책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 단장은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물음을 받고 “일단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타 조사가 1년 반 정도 소요된다. 26년 정도에 지구 지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시청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중단된 신청사 이전 사업이 재추진되거나 연내 다른 대책이 나오느냐는 물음에는 “의회와 문제가 있고, 시의 입장은 시장님 말씀과 변함이 없다. 적절한 기회에 정책 변화가 있다면 다른 차원에서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본예산을 심의한 대구시의회가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 갈등으로 신청사 설계비를 전액 삭감하자 신청사건립과 페지를 선언하고 사업 추진은 내후년(2024년)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구시는 신청사건립과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홍준표, “신청사건립과 잠정 폐쇄”···사실상 백지화?(‘22.12.15))
이 단장은 특별법도 제정 전이고, 신청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발표가 성급한 것 아니냐는 물음을 받곤 “산격청사 부지가 시청사가 있고 도심융합특구가 있고, 문화예술허브가 산재되어서 갈피를 못 잡은 면이 있다”며 “문화예술허브가 달성으로 가는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시청사 문제는 현재 논의가 다른 차원에서 진전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시청사 이전이 전제되면 남은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제기가 나왔고, 북구 주민이나 시민 관심이 높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집중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전 계획보다 1만 평 이상 우리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여러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11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문제 물음을 받곤 “후적지에 대한 개발 문제는 기존의 근대미술관보다 더 좋은 시설이 대구시 전체를 위해 들어올 것이다. 곧 발표할 것”이라며 “도청사 부지는 대구시 50년 미래를 위해 경북대학교와 연계해 꼭 우리가 해야 할 시설물을 대거 투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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