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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 A 씨는 대구 한 내과를 방문했지만 이용할 수 없었다. A 씨는 해당 내과가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곳이라 당연히 휠체어 접근도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방문해보니 휠체어가 지나가기에 경사로 각도가 높고 승강기도 휠체어가 들어갈 만큼 넓지 않았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B 씨는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대구 한 치과를 찾았으나 해당 의원에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돌아서야 했다.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 관리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 의료기관 선정 시 장애인 접근성은 고려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장애인건강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진료와 재활 등을 위해 의원 등 의료기관에 장애인의 유형 등 특성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대구 소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35곳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1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진료 등 의료서비스 접근권 관련 차별 사례를 모아 집단진정에 나섰다. 이들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 기관이면서도 적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병·의원 사례 20여 건을 모았다.
이들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병원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9곳으로 확인됐다”며 “청각장애인은 진료받고도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15년 됐지만, 지역 사회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다”며 “병원 접근성 증진을 통해 장애인도 마음 놓고 아플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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