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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이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인·삼덕·성내1·남산1·대봉1·2)이 임기 중 중구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구의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의원이 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0조 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구역 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주민등록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게 된다.
지난 10일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제2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경숙 의원의 퇴직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이 의원은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며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징계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31일 법원이 의회로 통지한 법원 심문기일 통지서에 기재된 이 의원 주소지가 남구로 확인됐다.
중구의회가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은 지난 2월 1일자로 남구로 전입신고를 했다. 의회는 그날로부터 이 의원이 당연 퇴직처리된 것으로 보고, 2월과 3월에 지급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 등 600여만 원도 환수할 계획이다.
중구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2월부터 4월까지 받은 수당은 의원이 아닌 신분으로 받은 수당”이라며 “잘못 나간 것 혹은 부정수급이 되므로 환수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고 “중구공무원노조에서 이경숙 의원을 지난 5년간 의정활동 기간동안 갑질을 일삼는 의원으로 규탄한 사실을 볼 때 이번 사건은 사필귀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중구 구민들께 죄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기초적인 걸 못 지킨 것에 대해 중구 구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전체 의원 총회를 열어서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사기 충전도 새롭게 하는 기회를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민>은 이경숙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 의원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 의원이 당연퇴직 처리되면서, 내년 4월 총선거에서 이 의원 자리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뽑게 된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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