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 장애인이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사망한 대구 달성군 한 장애인 시설에서 다른 거주 장애인에게 비뇨기과 약을 처방 2주 뒤 지급하거나 장애인이 음식으로 제공된 뼈를 삼켜 개복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역 장애인 단체는 행정기관의 미온적 처분이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진다며 시설 폐쇄를 요구했다. (관련 기사=거주인 사망 사고 발생 달성군 장애인 시설, 연거푸 학대 사실 확인(‘22.07.28))
4일 장혜영 정의당(비례) 국회의원실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달성군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와 인권침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12월 장애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해당 시설에서 ▲의약품 투약 지체 ▲후원 음식물 관리 부적정 사례를 장애인 학대 사례로 판정했다.
의약품 투약 지체 사례는 2020년 7월 배뇨에 심각한 문제를 보여 진료 후 의약품 처방을 받은 거주인에게 약을 즉시 주지 않고 14일이 지나서야 투약하게 한 사례다.
후원 음식물 관리 부적정 사례는 상추, 구운계란을 6개월 이상 보관, 햄버거를 75일 이상 보관 후 사용하는 등의 사례다. 이외에도 시설 식사 시간에 제공된 갈비탕을 먹던 거주 장애인이 뼈를 삼켜 개복수술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총 5건의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권고했으나 대구시나 달성군의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사건을 수사의뢰하는 것에 그쳤다.
장혜영 의원은 “대구시는 달성군 책임으로, 달성군은 경찰수사로 책임을 떠넘겼다”며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무관용으로 거주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에 지역 장애인 단체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사망사고를 포함해 장애인 학대 사건이 이어지는데도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없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4일 오전 11시 대구시 동인동청사 앞에서 해당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14년 지적장애인 폭행, 2015년 우는 장애인 입에 청소용 빗자루를 물린 사건, 2020년 장애인 헤드락, 2021년 질식사에 이어 2022년 투약 14일 지연, 음식물 보관 문제에 개복수술까지 일어났다”며 “장애인학대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확인된 내용인데도 대구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달성군에 일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라고 해 달성군이 수사의뢰한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를 참고해 달성군이 시설에 처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