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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과로사한 고 장덕준 씨 유족이 쿠팡 잠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쿠팡대책위원회 측은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더 이상 같은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쿠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020년 10월 12일,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7세 노동자 故 장덕준 씨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2월 9일 장 씨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고, 유가족은 그 이후부터 쿠팡에 사과, 보상 및 재방방지대책을 요구해왔다. (관련 기사=[인터뷰] “아직 덕준이 친구들이 있다”, 쿠팡이 마지막 일터 된 아들의 이야기 (‘22.08.25.))
유가족은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를 상대로 고인의 사망에 대한 회사 책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故 장덕준 씨 어머니 박미숙 씨는 “2021년 7월까지 쿠팡과 작업 환경 개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는데 7월 이후 쿠팡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그러다 작년 12월 대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쿠팡 쪽에 연락을 취했는데, 힘겹게 본사에 연락이 닿았으나, ‘더 이상의 대화도, 피해보상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아들 사망 이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사람들은 우리가 합의를 보고 상황이 종료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손해배상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진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故 장덕준 씨 이후에도 몇 차례나 과로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는 등 쿠팡의 노동강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회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게 유가족이 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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