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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달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 2건 중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핵심 내용이 빠져 조례 취지가 퇴색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관련기사=달서구의회 ‘비정규직 보호’, ‘생태관광 육성’ 조례 심사 보류(‘23.03.15))
23일 달서구의회는 2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생태관광 육성 조례안의 원안 중 위원회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생태관광위원회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다. 유사 기능 위원회에서 생태 관광 육성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해당 조례는 달서구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태관광 육성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기능 ▲생태관광지 지정·육성 ▲생태관광지원센터 등을 담았다.
특히 생태관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생태관광 육성·지원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생태관광 육성방안 등을 심의하거나 제안하는 역할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곡·신당동)은 “기능을 대행할 위원회가 있어서 내용이 삭제했다고 했는데, 어느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할 지 명확하지 않다.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아쉬움이 크다”면서 “특히 업무 담당부서는 기후환경과인데, 향후 담당할 가능성이 큰 위원회는 관광진흥위원회다. 이곳 담당부서는 문화관광과로 부서 간 장벽도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5일 생태관광 육성 조례와 함께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류됐지만,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해선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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