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구속+출석정지 징계도 수당·의정비 안 준다···전국 첫 사례

대구시의회 보다 한발 더 나아간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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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가 비위 행위로 구속됐을 경우 뿐 아니라 의회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태선 대구시의원 구속 후 일고 있는 시의회의 구속 시의원 월정수당 지급 중단 논의보다 한발 더 나아간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징계 의원에게도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전액을 미지급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첫 사례다.

▲대구 서구의회가 전국에서 처음 징계 의원에 대해서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는 조레를 제정했다. (사진=서구의회)

21일 서구의회는 241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서구의회는 기존까지 구속 의원에 대해서만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운영해왔다. 서구의회는 이번 개정으로 구속될 경우 월정수당 약 190만 원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회는출석 정지 이상 징계 의원에 대해서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각 의회로 권고할 당시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징계의원에 대한 처분도 포함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등을 제한하는 의회는 서울 광진구의회, 영등포구의회, 광주 서구의회 등 3곳뿐이고,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서울 강동구의회가 유일하다.

권익위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½을 감액하는 제도 도입을 각 의회에 권고했고, 충북 괴산군의회가 지난 17일 권익위 권고대로 조례안을 개정했다. 권익위 권고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전액을 지급 중단하는 지방의회는 서구의회가 유일하다.

김진출 서구의회 의장(국민의힘, 내당동)은 “그간의 경험을 봤을 때 징계를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다. 출석정지 징계를 해도 의원들이 휴가가듯 가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권익위 권장은 ½을 감액하라는 거였지만, 의정활동을 더 청렴하게 하자는 취지로 전액 미지급하는데 의원들이 동의해줬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