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48:친절한 김기자] 대형마트, 이제 주말에 연다는데 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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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민 뉴스레터 담당자 김보현 기자입니다. 지난주는 봄햇살이 따뜻했는데, 이번 주는 비가 온 뒤 쌀쌀해질 거라 합니다. 환절기,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은 지난달 10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꿨습니다.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첫 변경인데요. 골목상권 보호, 마트 노동자 휴식권 보장의 취지로 지난 2012년 주말 휴무가 시행된 후 10여 년만입니다.
 한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쟁점 3가지를 꼽아서 소개해드릴게요. 대형마트에 장 보러 가는 소비자로서 ‘주말에 연다니, 편리하고 좋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트 노동자, 전통시장 상인, 마트 입점업체 관계자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이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 고민을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트노조는 작년 가을부터 여러차례 기자회견 및 피케팅을 통해 마트노동자를 배제한 채 논의를 끌어 온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규탄했습니다. 
 쟁점 1. 시작은 대통령실부터? 선두에 선 대구시
 그 간의 과정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시작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로서 ‘국민제안’을 신설했는데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어뷰징(온라인상의 비정상 접근) 발생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8월, 투표는 중단됐는데 2달 뒤 갑자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가 먼저 하겠다” 선언해버립니다.
 10월 5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말 휴무 대신 주중 휴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곤 12월 19일 대구시와 8개 구군,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대형마트 대표자들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마트노조)가 반대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처럼 마트노동자, 소상공인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2월 10일 대구시 8개 구‧군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을 동시에 고시했습니다. 
  쟁점 2. 절차, 이래도 되나요? ‘노동자 휴식권’ 논의 빠진 결정
 마트노조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절차상 문제’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권한은 구‧군에 있음에도 대구시가 이 국면을 끌어왔다는 거죠. 또한 논의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를 배제했다는 주장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군수에게 있습니다. 법률상 이해당사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각 구·군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고, 필요에 따라 조례 개정도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1월 13일, 관련 절차가 각 구군에서 마무리되기 전임에도 ‘2월부터 대구시 대형마트 월요일에 쉰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각종 언론은 2월부터 의무휴업 변경이 확정된냥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어요. 실제 취재 과정에서 구군청 담당자 중 일부는 “구·군에서 하는 일을 대구시가 시행한다고 확정 지어서 먼저 발표하는 건 맞지 않다”며 “100% 한다는 게 아닌데, 확실하다는 식으로 발표한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대구시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엔 ‘마트 노동자를 이해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 차이가 명확합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과정에 ‘마트 노동자’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마트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이해관계자에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주간 홍준표] 의무휴업 전환, 시장님 이분들 피해는요? (22.12.23.)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인 월요일로 바뀐 직후 마트노조는 이 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대구시 8개 구‧군 중 마트노조 조합원을 원고인으로 하는 5개 구입니다. 법원은 한 번의 심리를 통해 구청과 노조 측 입장을 듣고 이번주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마트노조는 대구시가 무리하게 절차를 밀어붙이며 마트 노동자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변경 과정에서 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해 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지자체는 의무휴업 제도와 관련해 마트 노동자는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행정적·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는 입장이에요.
  쟁점 3. 유통업계의 빠른 변화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대구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으니 서울 일부 기초단체, 청주 등 다른 지자체도 평일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는 대구와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어요. 청주시는 2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 방안이 마련되면 협약을 하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마트노조를 비롯한 마트노동자와 시민사회, 일부 정치권이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면서 충돌을 보이고 있죠.
 한편으로 대형마트에선 의무휴업일의 변경만큼이나 관심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새벽배송’인데요. 쿠팡, 마켓컬리 등 새벽시장 중심으로 유통업계가 재편되면서 롯데·신세계 등 기존 유통업계 강자들은 타격을 강하게 입었습니다. 작년 12월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담은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업계 상황을 두고, 그 안의 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트 노동자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거나, 온라인 유통플랫폼인 쿠팡 혹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도한 야간 업무 등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난 1월에 썼던 칼럼의 마지막 문단을 인용하며 뉴스레터 마치겠습니다. ‘내가 홍준표 시장이라면 바뀐 전선에서 대형마트·소비자에게 크게 티 나지 않는 협약에 힘을 빼기보단 마트노동자를 위한 거국적 선택을 하겠다. 이를테면 “마트노동자도 일요일엔 쉬어야지 않겠습니까.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방침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민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쓰겠다. 이게 진짜 티 나는, 시민을 위한 파워풀 시정의 방향 아닐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뀐 날, ‘마트노조’와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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