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간의 과정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시작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로서 ‘국민제안’을 신설했는데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어뷰징(온라인상의 비정상 접근) 발생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8월, 투표는 중단됐는데 2달 뒤 갑자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가 먼저 하겠다” 선언해버립니다.
10월 5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말 휴무 대신 주중 휴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곤 12월 19일 대구시와 8개 구군,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대형마트 대표자들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마트노조)가 반대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처럼 마트노동자, 소상공인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2월 10일 대구시 8개 구‧군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을 동시에 고시했습니다.
쟁점 2. 절차, 이래도 되나요? ‘노동자 휴식권’ 논의 빠진 결정
마트노조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절차상 문제’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권한은 구‧군에 있음에도 대구시가 이 국면을 끌어왔다는 거죠. 또한 논의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를 배제했다는 주장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군수에게 있습니다. 법률상 이해당사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각 구·군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고, 필요에 따라 조례 개정도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1월 13일, 관련 절차가 각 구군에서 마무리되기 전임에도 ‘2월부터 대구시 대형마트 월요일에 쉰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각종 언론은 2월부터 의무휴업 변경이 확정된냥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어요. 실제 취재 과정에서 구군청 담당자 중 일부는 “구·군에서 하는 일을 대구시가 시행한다고 확정 지어서 먼저 발표하는 건 맞지 않다”며 “100% 한다는 게 아닌데, 확실하다는 식으로 발표한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대구시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엔 ‘마트 노동자를 이해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 차이가 명확합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과정에 ‘마트 노동자’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마트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이해관계자에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