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법외노조는 빼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대구교육청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성 제고”를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했고, 대구시의회는 4일 이를 가결했다.
조홍철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이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교원단체와 노조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교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나 교육기본법상 교원단체만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즉, 법외노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전세 계약금 약 5억 1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 보조금을 받는 것 없어서 이번 조례로 회수되거나 철회되는 사업 보조금은 없다.
다만 대구교육청은 이번 조례와 무관하게 전세 계약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에 지급한 사업성 보조금은 2011년 이후 없었다. 건물 임대료는 조례와 상관없이 환수할 방침”이라며 “조례에 따라 법상 노조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전교조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사실상 대구교육청은 과거부터 조례와 무관하게 전교조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며 “다만 이번 조례는 법외노조를 마치 불법노조처럼 파트너가 아닌 것으로 여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