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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구 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숙, 김효린 의원의 징계안이 가결됐다. 16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으나,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3대 2로 가결됐다. 하지만 이미 부결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지난 15일 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윤리위 자문위원단은 회의를 갖고 두 구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주문했다. 16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선 중구의회 의원 7명 중 의장과 당사자 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의원이 표결했고 찬성 2표, 반대 2표가 나와서 부결됐다.
하지만 본회의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다시 그대로 올라 왔고 이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인·삼덕·성내1·남산1·대봉동) 과 김효린 의원(국민의힘, 성내2·3·대신·남산2·3·4동)의 징계에 대한 안건은 최종 찬성 3, 반대 2로 가결됐다. 두 의원은 앞으로 30일 동안 회의 출석이 정지되며,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
중구의회 사무과 설명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 징계 안건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86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에 따라 진행됐다.
하지만 해당 규칙에 대한 해석은 갈린다.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라는 전제를 두고 징계 당사자인 두 의원은 부결된 심사보고서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김효린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윤리특별위에서 부결된 안에 대해선 부의할 수 없다. 법 조항을 아무리 뜯어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중구의회 사무과 측은 “30일 동안 회기가 있으면, 출석이 정지된다. 또한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에 대해서도 같이 의결됐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 (징계 종류가 명시된) 법에도 ‘사과’라고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 지는 의원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징계의 발단은 지난 2월 15일 이경숙 의원과 김효린 의원이 도심재생문화재단을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일부를 갖고 나오면서 시작됐다. 도심재생문화재단과 공무원노조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권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갑질로 봤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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