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문제 해결을 위해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경북대 유학생 등 무슬림에게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며 대구시와 북구의 행정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16일 국가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사원 앞 돼지머리 게시나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라고 언급한 현수막 등의 문제가 전형적인 혐오 표현이라며 즉시 중단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돼지고기를 이용해 이슬람 문화를 비하하고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전형적 혐오 표현”이라며 “정부는 국제인권규범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이러한 혐오 표현에 담긴 차별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와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도 혐오 차별 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가인권위는 “대구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시민공동체가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는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현장이 됐다”며 “산업화를 견인하고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었던 대구시가 평등의 꽃을 피우는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슬람 사원 앞 돼지머리는 지난 15일부터 치워진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경찰은 돼지머리 게시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관련 주민 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관련 기사=경찰, ‘이슬람 사원 건축지 앞 돼지머리’ 기소의견 송치(‘23.3.9))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원 공사는 마무리 단계이지만, 공사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히 강해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