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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해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대구교육청에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리자 대구교육청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무상급식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24억 원 환수 조치 등을 결정했다.
뉴스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해 감사 이후 12월 2일 대구교육청에 무상급식 보조금 22억 6,000만 원을 환수하는 조치를 통보했다.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구시가 환수 조치를 이어가자 지난 2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다.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무상급식 지원금 환수처분 관련 행정소송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28일 보조금환수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교육청 고문변호사인 이기광 변호사(법무법인 중원)가 소송 대리를 맡았고, 법원은 합의부 배당을 준비 중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특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정산 시 예산액 및 집행액 분담비율 기준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산해야 하지만, 학교급별로 별도 정산해서 2019, 2020년 보조금 일부가 과소 반환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구시가 계산한 환수 예정 집행잔액은 24억 원이었다.
대구교육청은 감사 결과 당시부터 보조금 환수 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급 간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협의를 통해 급 간 여유 예산을 우선 상계해왔다면서 대구시와 맺은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대구시가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예산을 환수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교육청의 소송 제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협력정책관은 “감사에 따른 당연한 환수조치이고, 이후 교육청의 대응은 교육청의 몫”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약 200억 가량 적은 무상급식 보조금을 교육청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와 교육청은 지난 9일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하고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중 식품비의 40%를 대구시와 구·군이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대구시, 본예산보다 무상급식 지원 200억 줄여···특별감사 탓?(‘23.3.10))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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