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수성못 소유권 반환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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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가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조만간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14일 수성구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했다. 같은날 열린 특위 회의에서 박충배 의원(국민의힘, 파·지산·범물동)이 위원장, 백지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14일 수성구의회 제254회 임시회가 열렸다. (사진=수성구의회)

수성못 소유권 갈등은 2018년부터 불이 붙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성구청과 대구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다. 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유원지 일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시설을 사용하면서도 비용을 내지 않아 손해를 입힌다며, 부당이득금 약 25억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대구시와 수성구가 공사에 수성못 토지 이용료 일부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수성구는 공사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9억 원 부과 등으로 맞대응했다. 수성못을 과거 공공용 재산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았지만, 토지 이용료를 내야 한다면 과세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홍준표 시장도 수성못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예고했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수성구을)은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14일 열린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김중군 수성구의원(국민의힘, 만촌2·3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수성못 국가 반환을 촉구했다. 김중군 의원은 “수성못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구가 많은 투자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모래 위에 누각을 쌓는 것처럼 불안한 일”이라며 “대구시와 우리 구도 소유권 반환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라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