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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마트노조)가 대구시 내 5개 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마트노조는 고시 처분 취소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14일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와 행정2부는 마트노조가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총 5개 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시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위해 고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마트노조는 지난 2월 10일 대구시 8개 구·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다고 고시하자,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대형마트가 있는 5개 구를 상대로 고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관련 기사 마트노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3.02.10.))
최영오 서비스연맹 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은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면서 전국 단위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법원 앞 피케팅은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무국장은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왔으니 다른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다음 주 중 포항을 비롯해 다른 지자체에 선제적으로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서를 전하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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