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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두고 ‘부패’, ‘비리 많은 곳’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시가 올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줄였다. 급식 단가가 전년보다 10% 인상됐음에도 전년보다도 적은 예산을 부담하고, 올해 당초 예산 834억여 원보다도 200억 가량 줄어서 대구시가 역점을 둔 채무 탕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가 무상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만 40%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2,007억 원이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245억 원이고, 식품비는 1,762억 원이다. 모두 전년대비 약 10%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대구시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전체 경비 중 학교급별로 비율을 달리해서 모두 766억 원(2022년 본예산 기준)을 부담했다. 올해부터는 식품비에서만 급별 차이 없이 40%를 부담하기로 했다. 대구시 부담 식품비 40%(705억 원) 중 일부는 구·군이 부담해서 실제 부담은 이보다도 줄어들 전망이다.
구·군이 8~10% 가량을 부담해온 전례에 따르면 대구시 부담은 530억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학교급별로 구·군 부담이 달랐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구·군 부담 비중이 줄어들 순 있다. 아직 분담율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구·군 분담율이 5% 정도로 줄어도 대구시 부담은 616억 원 가량이 된다.
616억 원으로 예상해도 대구시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명목으로 올해 편성한 전체 예산 834억여 원 중 218억 원이 절감된 수준이다. 또 지난해 같은 사업 예산 766억여 원보다도 150억 원 가량이 절감된다.
대구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예산은 241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 부담 241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지만 현행과 같이 학교 급식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대구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식품비’만 지원할 근거는 학교급식법?
법률상 식품비 지원 근거 약해···핵심은 ‘홍준표’
대외적으로 대구시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식품비로 한정해 지원을 줄이는 근거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학교급식법이고, 다른 하나는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다.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 관계자는 “학교급식법상 지자체는 학부모 부담 급식 경비를 부담할 수 있고,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에 실시한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내려온 조치사항이기도 하다”며 “학교 급별로 다른 분담 비율을 통일하고 식품비에 한정해 지원하라는 게 감사 결과”라고 덧붙였다.
대구시가 언급한 학부모의 급식 경비 부담 관련 규정은 법 8, 9조에 있다. 대구시는 8조 3항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와 9조 1항 ‘국가 또는 지자체는 8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식품비로 지원을 한정한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8조 3항이 보호자가 다른 경비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8조 2항은 ‘급식운영비는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경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서 보호자의 운영경비 부담 가능성도 열어놨다.
실제로 학교급식이 시작된 이후 보호자들이 운영경비 부담을 져왔다. 국가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그 부담 비중이 줄어왔을 뿐이다. 법에 근거해 식품비 지원만 한다는 대구시 설명이 부족한 이유다.
사실상 홍 시장 취임 후 시장 개인의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에 따라 진행된 특별감사 결과 이외에 대구시가 식품비만 지원할 다른 명분은 찾기 힘들다. 경남도지사 시절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으로 논란을 빚은 홍 시장은 지난해 9월 무상급식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10월 경북대학교 특강에선 “거기(무상급식) 비리 많은 곳”이라고 했고, 11월엔 SNS를 통해 “부패의 사각지대”라고 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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