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무상급식 협약 체결···”시 몫 241억 교육청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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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40:60 비율로 분담하기로 협약했다. 기존 전 학년 평균 48:52 비율로 분담하던 상황에서 교육청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대구교육청은 새 협약에 따라 대구시 몫 241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면서도, 대구시와 협력을 통해 학교 급식 질을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9일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각각 2023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 협약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협약 내용은 무상급식 예산 중 인건비와 운영비(245억 원)은 교육청이 전부 부담하고, 급식에 들어가는 식품비 1,762억 원은 대구시가 40%, 교육청이 60%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품비 1,762억 원중 대구시와 구·군이 705억 원, 교육청이 1,057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지난해까지 대구교육청이 전액 지원하던 공립유치원 급식비는 올해부터 대구시와 교육청이 40:60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협약 내용이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241억 원의 예산을 대구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대구교육청이 추가로 예산을 부담하게 되면서 대구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이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별로 상이한 분담 비율로 인한 복잡한 예산편성 및 집행·정산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 협약과 함께 앞으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유보통합, 교육자유특구 유치 등 교육정책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현행과 같이 학교 급식 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대구시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교육 현안을 대구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 잘하는 도시’를 만들어 대구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