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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의무휴업 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했다. 마트노조가 대구시 내 5개 구를 대상으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는 늦어도 다음주 중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대구 8개 구‧군청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일요일에서 평일인 월요일로 변경하자 마트노조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상은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총 5개 구이다. 법원은 22일 양측 심문을 진행했고, 지난 5일 추가 제출된 서면을 토대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9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서비스연맹대구경북본부, 진보정당 연석회의 등은 8개 구‧군청의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가 행정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마트노동자들이 신청한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즉각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뀌는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과 합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마트노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3.02.10.))
신경자 홈플러스지부 대경본부 부본부장은 “상식적으로 가처분이 인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청에서 고용한 변호사는 우리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인력을 뽑아준다고, 회사가 주말 수당을 준다고 한다. 다 거짓말”이라며 “말만 건강권, 휴식권 하지 말고 직접 들여다보시라”고 말했다.
1월 13일부터 2월 2일 사이 대구시 각 구·군청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반대하는 마트 노동자와 가족의 자필 의견서 및 반대 서명지 총 3,355개(달서구 1,020개·동구 594개·북구 713개·서구 309개·수성구 696개·기타 구·군 23개)가 제출됐다.
서비스연맹 측은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중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거라 보고 있다. 최영오 서비스연맹 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처분 결과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정치적 고민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주시의 경우 대구가 진행한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며 전광석화로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법원의 판단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서, 타 지자체도 비슷한 절차를 밟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는 2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 방안이 마련되면 협약을 하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마트노조를 비롯한 마트노동자와 시민사회, 일부 정치권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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