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구속 시의원 월정수당 제한 추진하나

전태선, 구속 5개월차 월정수당 계속 수령 중
복지연합, “의원들이 시간 끌고 눈치볼 사안 아냐”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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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전태선 대구시의원(무소속, 달서구6)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지만, 당장 전 의원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는 구속 수감된 의원 등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을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된 바 없어서 전 의원이 구속수감 상태에서 약 340만 원을 수령하는 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3일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태선 의원 구속에 따른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손한국 위원장(국민의힘, 달성군3)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구속된 후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월정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의원은 월정수당 약 340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수령한다.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구금될 경우 지급하지 않지만 월정수당은 별도 지급 제한 규정이 없다.

손 위원장은 조례 개정 일정에 대한 물음에는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의장에게 보고한 수준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야 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가 즉각적인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구속 5개월이 지나는 이제야 옥중 월정수당 방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시의회를 보면, 언제 조례를 개정할지 일정을 가늠하기 힘들어 또 하세월을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따가운 시선을 모면하기 위해 꼼수로 시의회가 윤리특위를 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원들이 시간 끌고, 눈치 보며 제 식구 감쌀 사항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 구속 기간 월정수당 미지급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 모두가 구속 수감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은 제한하지만, 월정수당을 지급을 제한하는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10곳 모두 기초의회로 대구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면 광역의회 중에선 처음이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